일상 이야기

학원 등 일부 장소 출입시 방역패스 해제

힐링아재 2022. 1. 18. 14:31

 

2022년 1월 18일부터 법원 판결과 시민 단체 등의 요구를 수용, 정부는 코로나 방역대책에 따른 방침을 일부 조정하여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장소에서 접종증명 확인제인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다. 

 

우선, 주로 학생들이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독서실이나 도서관, 스터디 카페, 보습학원 등에 대해서 방역패스가 해제되고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에서도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다만 위 시설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따른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위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함은 물론, 비말이 주변에 튈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시행된 것이다.

 

그리고 12세에서 18세 까지 청소년들의 경우 확진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확진 비율이 크다(전체 확진자 중 25% 이상 유지 중)는 통계 수치를 고려해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2022년 3월 부터 실시된다고 한다. 

 

또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3천㎡ 이상 대규모 점포와 영화관, 공연장 등에서도 방역패스는 해제된다고 했다. 정부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비말이 적게 튀는 이같은 시설이나 기관 등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것이라고 한다. 다만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기 위해 음료, 음식 등 취식을 금한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그러므로 백화점이나 마트, 영화관, 공연장 등 내의 식당, 카페 등지에서 시식은 금지되며 별도로 관리가 된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출입하는 학원에서도 침방울이 튈 수 있는 악기, 관악기 등을 사용하거나 노래를 하는 경우, 연극 연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우므로 방역패스가 적용이 된다. 

 

또한 50명 이상 규모의 비정규 공연장(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장) 내에서 시행되는 공연은 소리를 지르거나 구호 등을 외칠 가능성이 있어 방역패스가 적용이 된다고 한다.

 

방역패스가 해제된 시설 외에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 스포츠 경기장 등 감염 위험이 높은 11종 시설 모두는 계속 방역패스를 유지한다고 한다.

 

정부는 이와 같이 코로나 감염 위험도가 낮은 일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 혹은 완화하여 국민의 방역정책 수용도를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법원에서 다소 엇갈린 판결들로 인해 정책 혼란을 느끼거나 반감을 가지는 시민들과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아직도 많아, 추후 정책의 재정비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재 방역정책은 한시적인 것으로서,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일시적인 조치이며 언제든 재조정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 방역패스 예외 사항에 대한 조치와 처벌 등에 대한 정책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예외적인 부분이 많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범위와 조치는 앞으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